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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혜경궁 김씨' 사건 재정신청 기각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3-13, 수정일 : 2019-03-13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불기소 처분된 것과 관련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25부는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 김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면서 김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후보는 이 지사에 대한 의혹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관련 스캔들' 등 사건과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