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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활교사를 밭농사 등에 동원"...경기도 인권센터, 징계 등 조치 권고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13, 수정일 : 2019-03-1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의 한 장애인시설이 생활재활교사를 근무시간에 밭농사와 사택 청소 등에 동원한 사실이 경기도 인권센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A시 소재 B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시설장에 대한 징계 의견표명,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 1월, B장애인 거주시설 퇴직자 등이 국민신문고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진정한 내용을 접수받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B시설은 지난 한 해 동안 28차례에 걸쳐 생활재활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밭농사일 등의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이 중 6차례는 각 층마다 1명의 교사만을 남겨 5개 호실에 보호 중인 35명의 중증장애 이용인을 돌보도록 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모두 고추심기, 고추수확 등의 밭일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이사는 지난해 4월 말 여성 종사자 6명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대청소를 하도록 지시했고, 9월 10일에는 2명의 생활재활교사에게 대표이사 가족묘지의 벌초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 인권센터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B시설장과 법인 대표 C씨에 대한 징계를, A시에는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처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B시설장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업무 이외의 작업동원 금지에 관한 내부규정 마련 등도 권고했습니다.


도는 B시설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