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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안 ‘은밀한 시술’ 만연한 불법]①‘구치소 허준’이라 불린 사나이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3-13, 수정일 : 2019-03-13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구치소 안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은밀하고 위험하게 이뤄진 시술. 법조계에서 ‘구치소 허준’으로 불리는 이 남성의 이야기.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췌한 얼굴로 휠체어에 몸을 싣고 교도관 3명의 도움으로 재판정에 들어선 50대 남성.


연녹색의 죄수복을 빼면 평범해 보이는 그는 ‘구치소 허준’으로 통했습니다.


53살 A씨는 술 때문에 자주 구치소 신세를 졌습니다.


주로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아 미결수로 수용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또다시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동료 재소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가진 일종의 의료 기술(?) 때문.


구치소 안이라는 제한적 상황에서도 A씨는 자신이 가진 소지품 만으로 남성들에게 성 관련 불법 시술을 해줬습니다.


수술용 칼도, 소독약도 없었지만 플라스틱 볼펜과 칫솔, 여성용 청결제면 충분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들은 시술 도구가 됐고, 여성용 청결제는 소독약으로 쓰였습니다.


A씨는 의학적 지식도, 의료기관에서 일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위험한 행동은 한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불법 의료행위를 5명의 재소자들에게 모두 6차례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거부해오던  A씨는 무전취식을 하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다시 인천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오늘(1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나온 A씨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술을 받은 5명이 모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A씨가 대가를 받지 않았고, 부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시술을 하게 된 것”이라며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을 어겨 모인 이들이 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곳이 된 구치소.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