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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환원제, 환매조건 분양제와 함께 추진해야"...원용희 경기도의원 토론회서 제안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3-13, 수정일 : 2019-03-13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가 자칫 최종 시장가격과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용희(민·고양5) 경기도의회 의원은 오늘(13일) 열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원 의원을 비롯해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영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원 의원은 "도민환원제를 통한 환수금액은 시장에 비용으로 작용해 최종 시장가격을 상승시키고 재산권 침해 수준인 토지수용 과정에서 저가 보상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환수금으로 교통, 교육과 복지인프라를 확충할 경우 시장이 생활편익 개선과 개발호재로 받아들여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분양제'(주택 소유권자가 매각 시 공공기관에 되파는 방식)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민환원제가 소수 특정집단의 독점적 이익을 차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환원제가 공적인 행정조치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소수의 특정집단에 집중되고 향휴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며 "공공시설 재원, 재투자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사회환원이 민간 부분의 과도한 개발이익 독점을 막고 개발이익의 관외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