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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불합리"...경기도민 9만 여명 '복지 역차별'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3-13, 수정일 : 2019-03-13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경기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1월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8천원.


인천과 부산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천원보다 23.4% 높습니다.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수치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작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받습니다.


경기도내 시군은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 5천400만 원, 중소도시 3천400만 원, 농어촌 2천900만 원 등 3단계로 분류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도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천4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인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5천400만 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히지만, 도내 4인 가구는 3천400만 원의 공제 기준만이 적용돼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에 사는 가구는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똑같은 소득의 경기도 가구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도는 이처럼 복지 역차별로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도민이 9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는 현행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