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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17명 형사입건...6억 상당 물품 압수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14, 수정일 : 2019-03-1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비밀창고까지 마련해 짝퉁제품을 팔거나 병행수입품으로 속여 팔아 부당한 이득을 챙긴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원 광교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23점 6억3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가방 228점, 의류 103점, 지갑 76점, 귀걸이 27점, 스카프 11점, 기타 78점 입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지역 A업소는 매장과 비밀통로로 연결된 비밀창고를 갖추고 정품가격 400만 원 상당의 짝퉁 샤넬 가방과 정품가격 15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가방 등 2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성남지역 B업소는 짝퉁제품을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원 광교지구의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유명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했으며, 고양시 일산의 D업소는 정품가격 200만 원 상당의 짝퉁 버버리 의류 제품을 100만 원에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도 특사경은 입건된 17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도 특사경은 오는 5월에는 온라인 유통과 서민 건강을 위협하는 짝퉁 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