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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도입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17, 수정일 : 2019-03-1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시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합니다.


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최근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험증권 예치가 필요하다"며 "공동협력과제인 만큼 시군과 적극 협의해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