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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17, 수정일 : 2019-03-1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로, 지정 면적은 원삼면 전지역 60.1㎢입니다.


이렇게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효력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내일(18일)부터 닷새 후인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3년 간입니다.


이 기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