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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돈 잃어"...물품사기 저지른 20대 검거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3-18, 수정일 : 2019-03-18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 이천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23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 등을 싸게 팔겠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72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비트코인에 800만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적어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