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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적 차량 단속 강화...월 1회 조.야간 단속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18, 수정일 : 2019-03-1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도로파손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합니다.


도는 이달부터 매월 1회 과적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아침 6시~8시,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조.야간 과적 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분기 1차례 실시하던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과의 합동단속을 매달 1차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적 차량은 도로와 도로구조물 파손의 주범으로 총 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3.5배 가량의 교량 손상을 가져온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과적 10%가 감소되면 경기도에서만 연평균 도로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비용이 37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톤 경유트럭에 1.5톤 화물을 적재할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과적으로 적발되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서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운영해 과적 의심차량 7천407대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과적 기준을 초과한 899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