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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폭행 당한 4살 여아, 결국 사망…검찰, 부검 결과 따라 공소장 변경 검토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3-18, 수정일 : 2019-03-18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지난달 초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중생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던 4살 여자아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아이를 폭행한 16살 A양을 중상해 혐의로 기소했었는데, 부검 결과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8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유아방.


16살 A양은 유아방에서 자고 있던 4살 B양의 머리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양은 당시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평소 이 교회를 다니던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B양과 함께 잠을 자게 됐는데, 계속 뒤척이면서 수면을 방해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체포될 당시 A양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상해. 폭행으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지난달 말 같은 혐의로 A양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양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1일로 잡힌 사이, 어제(17일) 오후 B양이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두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에 따라 A양에 대해 기존에 적용된 중상해죄보다 무거운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은 B양이 숨진 직후 검찰에 부검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 받아 부검 결과가 나오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살핀 뒤 공소장을 상해치사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법조계는 통상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재판부가 부검 결과를 지켜본 후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