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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4년간 450억 지원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3-18, 수정일 : 2019-03-18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형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상권진흥구역' 지정을 주축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도는 민선7기 4년 동안 모두 45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사업'.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중 30곳을 선정해 5년동안 한 곳당 최대 80억 원을 지원하는 상권 재생사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내 230개 전통시장 중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시장은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중기부가 지원조건을 인구 50만 미만 시의 경우 점포수 400개 이상, 50만 이상 시의 경우 700개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장이 소재한 읍·면·동의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하는 위기지역이여야 하는데, 도의 경우 이 조건에 맞는 지역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도가 점포수, 매출액 기준 등 구역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 '상권진흥구역'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입니다.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상권 재생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는 우선 올해 2곳을 지정해 4년 간 한 곳당 최대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상권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담당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자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녹취/박승삼 소상공인과장]


"올해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참여와 경력단절 전문가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형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는 '우수시장', '혁신시장', '경기공유마켓'도 핵심사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도는 민선7기 4년 동안 이들 사업에 모두 450억 원을 지원해 64개 시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