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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불출석 핵심 증인 2명에 과태료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3-19, 수정일 : 2019-03-19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주요 증인 2명이 출석을 미루며 공판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법원이 과태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모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현행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백씨와 이씨는 모두 검찰 측 증인으로 이들은 지난달 28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기일부터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재판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씨는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가 2012년 이전부터 조울증을 앓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입니다.


이씨는 용인정신병원이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2010년 '이재선씨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주면 안 되느냐'는 이 지사의 요청을 거절해 이 지사가 서운함을 표시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오는 21일 제12차 공판에는 사건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었던 이모씨가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이씨를 시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장모 센터장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진단과 보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날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또는 피고인(이 지사) 퇴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