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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훈련장 두고 타 시ㆍ도 전전하는 인천 체육 선수들...시의회, 체육시설 선수 우선 사용권 부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3-20, 수정일 : 2019-04-04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인천시의회가 지역에서 체육훈련장을 대관하지 못해 타 시ㆍ도로 원정 훈련을 떠나는 선수들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섭니다.


생활체육이나 동호회 등과 시설 이용 시간이 겹칠 경우 전문 선수들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오늘(20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생활체육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연수구에 자리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지역에 하나뿐인 빙상 훈련시설입니다.


쇼트트랙과 피겨 스케이팅, 컬링 등 200명에 달하는 빙상종목 선수들이 이 시설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을 맡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성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선수들의 이용 시간이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이 새벽에 경기장을 이용하거나, 원정 훈련을 떠나야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장승규 인천시체육회 빙상종목 사무국장]

"비등록선수까지 하면 인천에는 200명에 달하는 전문 선수들이 있지만 이중 선학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건 10~20%에 불과합니다. 민간 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배정을 안 해주니까 대부분 선수들이 경기도 쪽으로 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때맞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지역의 선수들에게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우선 사용권을 주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서정호(민ㆍ연수 2)시의원은 "생활체육인들의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후순위로 밀리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한 조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서정호 인천시의원]

"최근 동계체전에 나간 중학생 컬링 선수들이 빙상장을 1주일에 1번 밖에 못 쓴다고 호소합니다.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 없이, 전문 엘리트 선수들이 필요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조례의 취지가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생활체육인들에 의한 역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 관계자]

"일반 이용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에게 우선권을 줄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론을박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인천 선학국제빙상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달 20일 ‘집 앞 훈련장 두고 타 시도 전전하는 인천 체육 선수들’ 제목의 보도에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을 2018년부터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을 맡으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성 프로그램을 늘렸고, 이로 인해 인천 지역 선수들의 이용시간이 줄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훈련을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선학국제빙상장의 운영은 인천시 조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빙상장을 이용하는 인천지역 선수들의 비율은 43.5%이며, 2018년 인천지역 선수들의 이용시간 또한 2017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보도에 대해 선학국제빙상장을 위탁 운영하는 주식회사 메이저스포츠산업은 중학생 컬링팀의 빙상장 사용은 주 1회 사용하겠다는 대관 신청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수익을 우선하거나 공공성을 훼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