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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혐의 부인'...법원, 영장 발부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3-21, 수정일 : 2019-03-21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오늘(20일) 오전 9시 반쯤 구속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선 34살 김모 씨.


김 씨는 점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경찰서를 나온 지 1분도 안 돼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 사이 취재진의 질문에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 김모 씨]


"(범행 후 3주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김 씨는 어제(19일) 경찰 조사에서 "집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제압하려는데 저항이 심했다"며 "갑자기 옆에 있던 공범 중 한 명이 남성(이 씨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여성(이 씨의 아버지)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5억원 중 공범들이 가져간 돈도 자신이 고용한 대가로 준 방식이 아닌, 공범들이 멋대로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계획은 자신이 세웠을지 몰라도 착수 과정 만큼은 공범들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자신의 살인 혐의를 부인한 뒤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뒷수습을 위해 따로 불러 현장에 왔던 A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 친구인 B씨의 지인으로, 당시 김 씨는 B씨에게 "싸움이 났는데 중재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B씨가 자신의 지인인 A씨 등에게 "대신 가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현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단순 싸움 중재가 아니라고 판단해, 김 씨에게 신고를 권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