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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브리핑]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경기 / 사회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9-03-20, 수정일 : 2019-03-21
[ 경인방송 = 보도국 ]

  •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 “부실조사 논란 '지적장애인 성폭행', 경찰 재수사”

  • “'허리 다쳤다' 마사지업소 협박해 병원비 뜯어낸 일당 검거”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0320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박성훈 문화일보 기자




□ 장한아 :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운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경기도가 떠들썩한데요. 오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박성훈 : 네.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동안경찰서가 피의자 3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혐의는 강도살인 혐의고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오늘 오후 5시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속한 이유는 도주할 위험이 있어서고요.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 10분쯤 중국 국적의 공범 3명과 함께 이 씨 부모 자택인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 아버지와 어머니 황모 씨를 목을 조르거나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은 3주 정도가 지난 이달 16일에야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범이라 볼 수 있는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해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이종근 : 뭐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박성훈 : 오늘 법원으로 호송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는 "나는 죽이지 않았다. 억울하다" 등의 말을 남겼는데요. 어제는 경찰조사에서 집에 침입해 이 씨 부부를 제압만 하려는데 저항이 심했고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공범 중 한 명이 둔기를 휘두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또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5억 원 중, 3억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확한 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공범의 몫으로 나눈 것도 자신이 고용한 대가로 지급한 형식이 아니라 공범들이 앞다퉈 돈 가방에서 멋대로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공범들이 중국으로 달아난 점을 이용해 공범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장한아 : 사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범행 동기나 시신 유기방식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요.


▶박성훈 : 맞습니다. 가장 의혹의 시선이 몰리는 지점은 김 씨가 범행을 한 날이 피해자 부부가 집에 5억 원이란 목돈을 들고 온 당일이란 점입니다. 이날은 피해 부부의 둘째 아들이 슈퍼카인 부가티 베이런을 매각하고 대금을 받아온 날인데요. 이 중 일부인 5억 원이 든 가방을 집에 가져오자마자 화를 당한 겁니다. 이런 탓에 피해 부부가 큰 돈을 가져올 것을 김 씨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와 강도사건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유기 방식도 좀 석연치 않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공범들이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자 이희진 씨의 아버지를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에 유기했는데요. 이 씨의 어머니는 또 집안 장롱에다 뒀습니다. 그리고 약 3주란 시간 동안 방치 했다고 봐야 할 텐데요. 통상 모든 시신을 사건 현장이 아닌 곳에 숨기고나 매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시신만 외부로 빼낸 것도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 이종근 : 경찰이 지적 장애인을 조사하면서 진술 녹화 같은 주요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위 기관이 재조사에 착수했다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박성훈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능지수 70 미만의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21살 A 씨가 시아버지의 지인인 59살 문 모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경찰에 처음 접수된 것은 지난해 9월입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시흥경찰서는 접수 당일 이뤄진 일부 조사에서 진술 녹화를 누락했다고 합니다. 그 날 두차례 진술녹화가 있는데 말입니다. 12월 조사에서는 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면서도 입회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변호사가 있는데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 셈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하도록 돼 있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조사 과정을 녹화해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경찰은 A 씨가 문 씨로부터 당했다고 진술한 성폭력 피해 5건 중 4 건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1건만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지만, 이번 재수사로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 장한아 : 마사지를 받다 허리를 다쳤다고 속여서 마사지 업소 주인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박성훈 : 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47살 A 씨와 35살 B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와 대구, 부산 등에 있는 마사지 업소 50여 곳에 "마사지를 받고 허리를 다쳤다"며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소당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1500여 만 원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 안마사 일이 현행법상 시각 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데도, 대부분 업주가 시각 장애인이 아닌 직원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빌미 삼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취한 돈은 1500만원 정도 였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국 907new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