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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심사위원 전원 민간으로 구성"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21, 수정일 : 2019-03-2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화성시의회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강화한 것입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의 언론 보도에 따라 시달된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안이 적극 반영된 조치라고 시의회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공무국외출장 제한요건 신설,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의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규칙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