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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신 내줍니다"...솜방망이 처분에 '불법 게릴라 현수막' 업체 활개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3-22, 수정일 : 2019-03-22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교차로나 가로수 등에 설치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거리 미관을 헤치는 불법 게릴라 현수막, 거리를 지나다 보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과태료를 대신 내준다"는 현수막 대행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출근시간대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1번 국도 교차롭니다.


도로가엔 '계약금 400만원' 등의 분양 문구가 적힌 불법 현수막이 즐비합니다.


오후에 같은 장소를 찾아가 봤더니 그 자리엔 다른 내용의 현수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속망을 피해 내건 불법 '게릴라 현수막'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는 최대 80만 원에 달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행업체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태료를 책임진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어 버젓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대행업자 A씨]


"한 개 구에 1천장 거는데 한 달에 (장당) 2만 2천원까지요. (적발되면) 전화가 와요. 협상이 들어 온다고 우리한테 구청에서..."


적발시 과태료까지 대신 내준다는 겁니다.


지자체는 이 같은 '게릴라성' 현수막 게첩에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인터뷰 / B시청 관계자]


"과태료 부과 하더라도 효과가.. 정비를 하는데도 계속 달리니까 게릴라성으로. 저희가 떼면 바로 그 자리에 와서 또 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불법 현수막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깁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행정기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경기도내 한 건널목에 설치된 불법 게릴라 현수막. <사진=조유송 기자>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