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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명함 돌린 김상돈 의왕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3-22, 수정일 : 2019-03-22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돈 경기도 의왕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립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