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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오산 주택조합아파트 ‘홍보비’ 갈등
스마트시티오산 / 석정도시개발 / 김장중 / 오산시 / 지역주택조합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9-03-25, 수정일 : 2019-03-25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스마트시티오산 지역주택조합이 경기도 오산시에서 추진하는 주택조합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홍보비 문제로 시행사와 광고대행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석정도시개발을 시행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오산동 222번지 일원에 홍보관을 열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은 A사와 시행사 석정도시개발이 홍보 대금 지급액을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사 A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홍보와 관련된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석정도시개발과 홍보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조합원 모집 초창기의 일부 과실을 문제 삼아 수십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석정도시개발은 "지난해 7월 A사와 아파트 분양 홍보와 관련해 최초 60억원에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52억원의 홍보 대금을 지급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A사는 당초 계약 금액보다 분양 홍보 비용이 더많이 지출이 됐다면서 15억원을 추가한 75억원을 요구해 왔다"며 "지출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홍보비가 과다청구된 것을 발견해 이를 근거로 추가비용 지출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정도시개발은 현재 A사를 상대로 부당 이익금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정도시개발은 "A사와 60억원에 계약하고 매월 홍보대금을 입금해 줬는데 최종 정산시기가 다가오자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영수증 등을 확인한 결과, 중복 청구가 있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오산은 2018년 7월27일 오산시 오산동에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 50%를 완료, 그해 10월 27일에 수원 이비스엠버서더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오산시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