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경기도, 중기 육성자금 융자지침 개정…미세먼지 초과 배출기업 지원 대상 제외 검토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3-25, 수정일 : 2019-03-25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앞으로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범위가 사회적 경제기업 등으로 확대됩니다.


반면, 미세먼지를 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한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화재 피해기업 원금상환 유예와 사회적기업 지원 범위 확대.


도가 다음달부터 적용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우선 수해.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원금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또,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등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가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했습니다.


반면 '기타 도지사가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기업'이라는 지침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도는 이 지침을 통해 현재 준비 중인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를 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기업에게는 융자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도는 올해 모두 1조8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합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