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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화장품과 빵에 세정제 몰래 넣은 40대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3-26, 수정일 : 2019-03-26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의붓딸의 화장품과 빵 등에 변기 세정제를 몰래 넣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의붓어머니 46살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에서 8일 의붓딸인 16살 B양이 등교한 후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와 빵 등에 변기 세정제 1~2방울씩 넣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A씨는 "남동생이 들고 있는 TV 리모컨을 빼앗는 등 괴롭혀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세정제와 B양의 화장품 등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