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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살해 김다운...강도살인 등 5개 혐의 검찰 송치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3-26, 수정일 : 2019-03-26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 씨가 강도살인 등 모두 5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살해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던 피의자 김다운 씨는 자신의 혐의를 재차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 피의자 김 씨]


"(여전히 살해 혐의 부인하나?) 예.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게 맞나?) 아닙니다.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제가 지은 죄를 받고 나가겠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주장과는 달리, 사건 범행 전반과 살인까지 김 씨가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당일 표백제와 청테이프, 장갑과 손도끼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외에도 '주거침입'과 범행 당시 경찰을 사칭한 '공무원자격 사칭', 범행 전 이 씨 아버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데 따른 '위치정보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터뷰 / 김병한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장]


"안양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부부인 62세 남 A씨와 58세 여 B씨를 살해 후 현금 수표 등 약 5억원과 차량 등을 강취한 피의자 김다운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일당이 이 씨 부모를 살해하고 빼앗은 5억원 또한 김 씨가 대부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살인을 포함한 이번 범행 전반을 김 씨가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어머니에게 3억4천만원을 주고, 추가범행과 밀항을 위해 흥신소에 8천만원을 줬으며, 검거 당시 1천500만원을 소지하는 등 모두 4억6천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범 중 한명이 범행 당일 중국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 등을 토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4천만원도 김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들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