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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강득구 "경기의회 전범기업 인식표 부착 조례···현실적 통과 어렵다"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3-27, 수정일 : 2019-07-05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 예창근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조례···국익 우선해야"

  • 강득구 "심의 통과 쉽지 않지만, 조례 본질과 취지는 고민할 필요 있어"

  • 예창근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 통과 시 통상마찰 우려돼"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3월 26일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패널 :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예창근 행정학박사




◇장한아: 두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득구: 네 안녕하십니까 강득구입니다.


◇장한아: 그리고 예창근 행정학 박사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창근: 네 안녕하세요, 예창근입니다.


◆이종근: 두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토론 마주하시면서 열띤 토론의 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이슈펀치 다짜고짜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일본 전범기업들의 제품을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용할 때 전범기업의 제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입법 예고한 다음부터 사실 인터넷이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논란도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장한아: 조례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학교나 교육청에 있는 사무용품, 복사기 이런 것들에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을 실시했던 기업 등 일본 기업이 만든 제품이다 하면은 여기에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 하는 스티커 딱지를 붙이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종근: 강득구 본부장님 먼저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 조례안 어떤 배경일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득구: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거는 사실 중앙에서 입장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종근: 예창근 박사님은요.


예창근: 저도 강득구 본부장님같이 조례 취지는 이해하는데, 맹목적인 반일감정을 부추기기 보다는 냉철한 시각에서 역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괜히 불필요한 반일감정을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은 그런 정책이 아닌가 조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한아: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차라리 전범기업의 물건을 안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많은 네티즌들도 그런 의견을 내 주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일본 전범기업의 물건들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박사님.


예창근: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초중고교가 한 4,700여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빔 프로젝트라던지 캠코더라던지 복사기 등 20만원 이상의 제품인데 보통 학교 하나당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해봤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서너개 정도 되면은 만개 이상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일상 학교 기자재 중에 상당히 많은 고가의 제품들 중에 이런 해당되는 제품들이 많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장한아: 비중이 많다는 거네요.


◆이종근: 그러니까 전자제품, 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일본 수입제품이 많군요. 저는 자꾸 책상이라던지 그게 떠올라서 이런게 일본제품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최소한 학생들이 알고는 쓰자는 취지라는 건 알겠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한일관계 영향을 언급하면서 상위법 미비로 수용불가하다. 사유를 밝혔습니다. 교육청 사용불가 사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득구: 저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집행하는 기관은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은 집행부 입장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의 답변서를 보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식답변은 이런겁니다 큰 틀에서 조례의 취지는 공감하나 그렇지만 수용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조례안 취지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법제화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동시에 상위법의 미비를 이유로 해서 발의 조례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상위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근: 본부장님 제가 잘 몰라서요, 상위법이 존재한다는 건 그러면 조례안 이전에 이미 법으로서 그렇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뜻인가요.


▷강득구: 우리 여태까지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조례는 법률에 근거를 해야된다. 법체계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야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는 좀 더 폭넓게 지방자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라는 근거가 있으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수용하는...


◆이종근: 폭 넓게 수용한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체단치 의원들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조례안에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위법, 그러니까 중앙정치의 국회에서 법률안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안을 만들어도 안된다. 지금까지는 그래왔다는 말씀이시죠.


▷강득구: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활임금조례라던지 그리고 또 난독증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제의 요구를 했지만 그걸 조례로 성립시키고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장한아: 이게 통과가 되면, 전범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거기에 딱지를 붙이고 이름표를 붙이고 할텐데, 그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창근: 조례안에 보면, 일단 전범기업을 284개 기업을 넣어놨습니다. 해당 기업이 전우회 자본을 투자했다던지, 아니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던지 합병기업도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굉장히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거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일제시대 강제 징용기업 명단을 근거로 해서 당초에 299개 기업인데 그중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업을 빼니까 한 284개 기업이 된다. 일단은 그 기업들을 일본 전범기업이라고 경기도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 이건 또 색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의 일본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업들이 284곳이나 존재한다는 거 아니예요.


예창근: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일단 전쟁하는 건 국가의 총 영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을 하면 대기업들도 다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물자를 해야 하니까, 그 당시 일본의 284개 기업들도 현재까지 존재하는 기업들이 많은 이유가 대기업들이 대거 군수물자를 공급하고 조달했기 때문에 국가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전범기업을 하면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포항제철도 그 때 신 일본제철 요번에 배상 판결..


◆이종근: 그렇죠.


예창근: 그것도 신 일본제철하고도 포항제철이 상당히 처음에 초기에 관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처음에 미쯔비시 자동차가 상당히 관여한 걸로 알고 있고, 이런것들이 전범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보면 국가산업전체가...


◆이종근: 연관이 될 수 밖에?


예창근: 상당히 규정하는 그런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본부장님 그런데, 전범기업을 알리는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고 하지만 이것을 수입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이쪽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리어 더, 더는 아니겠지만 경제적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강득구: 일본 기업중에서 직접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백프로 지사를 두는 경우도 있고요, 합작회사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에이전트를 두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국내 유통망에 종사하는 자국인들의 고용 불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하지만, 저는 이게 전범기업 조례안에 관련된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는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서 표식을 해서 그걸 통해서 교육적 의미를 찾자는 것이지 물품의 구매를 막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예창근 박사님 이야기 한 부분에서 반일감정을 조장한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독일 두 번째 부 가문, 나치 협력 유죄를 인정하면서 128억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사가 나옵니다. 전범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수십만의 국민들을 강제로 징용시키고 노역시키고 희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반성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답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을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반일감정 조장입니까.


◆이종근: 예창근 박사님, 발언에 관련에 하실 말씀 있으신지.


예창근: 저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이런 것이 현재 우리 국가상황을 생각할 때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여러모로 안좋습니다. 안좋은데, 평지풍파를 일으키듯이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을 옛날 나치시대 때 유대인들 대문 앞에 이곳은 유대인집이다 붙이듯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괜히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있나.


◇장한아: 역사는 역사고 사실 경제는 경젠데 이런 역사의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범기업 제품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면은 다른 나라와의 통상 마찰이 촉발되는 것은 물론이고 WTO 정부 조달 협정 등을 위반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박사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창근: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1월달에 일본 전범기업 낙인조례와 함께 불매촉구 조례안도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 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에 계류중인데, 서울시도 전범기업과의 수위계약을 체결 안하도록 그렇게 한 그런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그런 내용들은 가장 첫 번째가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 제품에 부정적 스티커를 붙여, 불매 분위기를 만들거나 또 공공기관의 불매 조례안은 정식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도 서울시의회의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위계약 체결 제안 조례는 공공기관이 특정 국가기업을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부 조달협정에 어긋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관제 불매 운동은 우리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무역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 세계화시대에 이런 딱지를 붙인다는 데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대, 또 특히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검토를 하고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한아: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강득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구절에도 불매운동이라는 얘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교육적 관점에서 조례를 만든거지 물론 영향은 받겠죠, 그렇지만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불매운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를 들면 WTO의 제소를 받죠 불매는 전혀 아니고요.


예창근: 서울시 조례를 이야기 한 겁니다.


▷강득구: 마치 예를 들면 경기도 조례인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예창근: 불매 분위기가 나중에 불매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강득구: 일정 영향을 받겠지만,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런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쓰는 거는...


예창근: 서울시에서 그런 불매 조례를 만들었고, 이런 불매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다보면 중국같이 중국은 우리나라 사드 때문에 굉장히 그런 운동이 많았잖습니까.


◇장한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


예창근: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강득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불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장한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심의를 이제 할 텐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전망을 해주시죠.


▷강득구: 제가 보기엔 냉정하게 봐서는 현실적으로 통과되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만큼은 우리가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전범기업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벤츠나 아우디의 경우 나치에 협력한 것 통렬하게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라이문 재단 얘기했지만 계속 반성하고 그리고 반성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금을 좀 더 좋은 재단에게 희사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청산하고 그런 걸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 보십시오, 일본 미쯔비시 포함해서 전범기업들 대법원에 그렇게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안하고 있습니다. 역사청산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하는데, 어떻게 이런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것 처럼 하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황대호 의원이 그런 조례를 만든 취지 만큼은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장한아: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본부장님께,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표식을 하는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보십니까.


▷강득구: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정 교육감께서 이걸 법제화를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동감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지를 붙이는 건 불매운동은 아니지만, 일정정도 영향을 받죠. 그렇지만 동시에 일본에서 대법원에서 판례까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조차도 안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죠, 고려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기업들의 통렬한 자기 반성,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례가 나온 것에 대한 전향적인 받아들이는 자세 이런게 나올 때 우리 대한민국도, 경기도도 경기도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는 거죠, 그런겁니다.


◆이종근: 조례안과 관련해선 사실 두분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을 때, 조례안으로 통과되는 거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인식은 공유하신 거 같고요. 저는 마지막 질문,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어떤 통렬한 반성, 이것이 없다라는 점은 이미 공감하는데, 한일관계가 너무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정부간의 어떤 소통이 안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최근에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한일 기업인 교류 하는 어떤 모임, 이것도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통할 수 있는 민간베이스의 어떤 회담 내지는 교류의 장마저도 닫혀버리면 한일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은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강득구: 저는 한일 관계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관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던지 그리고 전범기업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보상 이런 것들이 이뤄질 때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보다도 일본이 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본이 좀 더 전향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창근: 저는 다른 이야기 보다도 징비록을 쓴 유성룡 선생이 임진왜한이 끝난 뒤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 조선은 일본과의 화평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가지 꼴보기 싫은것도 많고 마음에 안드는것도 많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강 본부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많은 나라지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현재 군사 안보 측면이라든지 일본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 한 취지는 괜히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현 상황보다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익이나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안은 물론 취지는 이해하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그런 조례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