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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어떤 자료도 제한없이 제출해야"
경기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9-03-28, 수정일 : 2019-03-28
[ 경인방송 = 보도국 ]

  • "현행 인사청문회법,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제법 상호 충돌"

  • "청와대 기준, 내부적인 기준에 불과"

  • "자료제출 거부 후보자는 아예 공적영역에 나오지 않아야"

  • "6월 이전에 정개개편 없을 것"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3월 27일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이종근: 사흘간 이어진 문재인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마무리 됐습니다.


◇장한아: 사과청문회였다, 알맹이가 없는 청문회였다. 여러 혹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표발의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의원, 나와계십니까.


☏김경진: 네 김경진입니다.


◇장한아: 사흘간 이어진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동산투기, 논문 표절, 특혜 채용, 단골로 나왔던 메뉴는 다 등장을 했는데 일단 김의원님께선 이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지명한 장관후보자가 과연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능력과 어떤 도덕적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느냐 이런것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판단해보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도덕성이나 합법적으로 살아온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소신있는 철학을 그대로 밝혀주어서, 저희 국회에서 적임자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번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세금탈루, 위장 전입, 그 다음 자식들 특혜 채용,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들이 대체로 바짝 엎드린 그런 자세 인 거 같아요. 그래서 잘못했다, 일단 미안하다 사과부터 해서 좀 청문회 일단 통과하고 보자 이런 자세가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가령, 통일부장관 같은 경우에도 천안함 관련해서 말을 바꾼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진정한 어떤 사과와 고개를 숙이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판단이 저희 국회의원들로서는 안되고 있는 그래서 이번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 특히나 오늘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한국당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이 청문회에서 의원으로 질의할때는 탁탁털더니, 지금은 도리어 배째라 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진: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요, 사실은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과도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원들의 양식을 믿고 일단은 제출해주어야 맞는 것 같고요. 그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사실 장관쯤 되는 사람이라면 공인중의 공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청문회를 임하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약간 듭니다.


◇장한아: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요구한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의뭅니까.


☏김경진: 당연히 제출해야죠, 국회에서 이런 저런 어떻게 보면 자질판단을 위해서 자료자체를 요구한것이고, 저희들이 무슨 그걸 가지고 사적이익을 도모한다던지 아니면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인으로서 과연 적합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요구하는거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금융거래라던지, 아니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입국 관련 서류들 또 자식들의 재산이라던지, 이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서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죠. 법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인사청문회법 12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만약 5일이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서를 5일이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의 기관이나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있고, 또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한아: 박의원의 경우에는 너무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든지 요구를 하면 일단 제출을 해야하는 겁니까.


☏김경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률과의 충돌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던지, 금융실명제의 어떤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을 보면, 금융거래 내용이라던지, 진료기록, 기부내역, 출입국정보, 국적과 관련된 사항, 또 학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법은 우리가 요구하기만 하면 바로 5일내에 줘야한다는 조항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제법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이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는 이게 사적영역, 개인의 내밀한 정보의 관한 부분영역이 아니고, 공인중의 공인의 심사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장관후보자들이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던지 금융실명제법을 앞세워서 이것은 진료기록이나 또는 금융거래내역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버티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찰이나 대립되는 상황을 아예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조항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 개정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된겁니다.


◇장한아: 정부에서 지난 1기 내각 때 대거낙마를 경험하고 나서, 기존 5대 기준에 두 개를 더 추가해서 7대 인사검증기준을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서 지난 22일에 7대 비리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 지금 일곱명의 후보자중에서 결격사유 관련 의혹이 하나라도 제기되지 않은 후보가 없거든요. 그러면 임용이 하나도 안되어야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김경진: 문제는, 청와대가 제시한 기준들은 법에 정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어떤 국가 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스스로 어기고 임용을 해버리면, 강행을 해버리면 어찌할 방법은 없거든요, 원래 국회 청문회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던지, 또는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엔 국회라고 하는 어떤 심사기관의 종합적 지성으로서의 양식을 얼마만큼 믿고 갈 것이나, 이런부분과 관련된거죠.


◆이종근: 의원님을 모신 게, 사실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모셨거든요. 아까 일부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사청문회. 어떻게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건가요.


☏김경진: 인사청문회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예 공적 영역에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 분은 장관이라고 하는 공인중의 공인으로 후보로 나오시면 안되고요. 사인에 머무르시면 되는 거고요. 장관이라고 하는 공인의 후보자로서 나오려고 한다면 어떤 자료도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하는 이 내용으로 지금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출거부했을 경우에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정하게 형사처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제출과 관련된 이외의 부분은 혹시 소개해주실 내용이 있나요.


☏김경진: 과거 청문보고서를 보면,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능적인 후보자들의 대응들이 많습니다. 아예 끝까지 제출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사청문회 당일날 오후쯤 제출해서 사실상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토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자료제출 안한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전날이나 전전날 내는 경우들도 있고, 또 피상적인 종합적인, 개략적인 서류만 제출하고, 세부항목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 여러 장관 후보자들 사이에 있었고,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모든 정권들이 그 논란하고 상관없이 임명을 못 시키는 것 자체가 정권이 밀리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진을 하고 돌격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장관 인사청문회를 대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의 문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인사청문회 법 개정 자체가 본인들의 어떤 자료제출 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또 청와대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국회에서 후보자 심사하는 과정에 어떤 전체적인 지성을 믿어주십사 하는 이런 의미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장한아: 자료 제출을 중점을 두고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되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거잖아요. 그럼 지금 국민입장에서는 청문회를 대체 왜하는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되면 임명을 불가능하게 한다던지, 이런 법을 마련해야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김경진: 글쎄요 그렇게 하면 제일 분명하죠. 제일 분명하고, 사실 그렇게 되면 거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가 되는 부분까지 가는 정도여서...


◆이종근: 대통령제인 미국도 인준,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상원에서 거부할 수 있잖아요.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64개 직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 중 15개 정도의 직위는 국회에서 인준이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어도 절대로 임명 불가 직위가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40여개 정도의 직위가 사실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이 안됐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는 이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장관을 포함한 40여개의 직위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됐을경우에는 그것도 임명 불가한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제도개선 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수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근: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거짓말을 하는 후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처벌하는 근거가 없는 거 같아요.


☏김경진: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위증죄로, 지금 당사자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무리 당사자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선서를 하고 위증죄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모든 법체계가 뭐랄까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자기 본인이 자기와 관련된 위증을 하는 것은 처벌을 안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회라고 하는 중요한자리고, 특히 고위공직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입법조치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이건 좀 다른 주젠데요,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지원 의원이 바른 미래당의 일부의원들 평화당 갈 수 있다, 어떻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저는 그 얘기를 들은바 없고요. 박지원 의원께서 아마 저도 보도는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바른미래당 소속 호남의 지역구이신 의원님하고 만났다, 그리고 그런 어떤 희망 의견 피력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시니까, 박지원 의원께서 거짓말을 하실리는 없을 거고, 아마 분명한 팩트이고 사실일텐데, 그분이 누군지 또 어떤 경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로써는 모를일입니다. 다만 전국적인 차원의 지지도가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어쨌든 호남에서는 바른미래당보다는 민주평화당의 지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뇌가 그분한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종근: 김의원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내겠습니다. 김의원님, 정개개편이 6월달 이전에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O,X


☏김경진: X


◆이종근: X, 정계개편이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을거라고 김경진 의원은 전망하셨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이종근: 지금까지 이슈포차,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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