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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3-29, 수정일 : 2019-03-29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총기, 화약 관련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무기류는 총기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모의 총포, 화약류 등으로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무기류도 신고 대상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수렵용이나 공사용 등 개인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4월과 9월 2차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포 86정, 화약류 1천285점, 분사기와 도검 등 108점을 수거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