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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불법 개도살 현장 급습...동물보호법위반 등 수사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29, 수정일 : 2019-03-2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되자 인근 광주시 일대로 옮겨 도축을 계속해온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29일) 새벽 5시 광주시 소재 불법 개 도살 작업 현장 2곳을 급습해 불법 도살행위와 개의 피 등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자료와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역에 위치한 이들 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축사를 지은 후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무단으로 개를 도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살장 한쪽 면은 개를 가둬두는 계류장으로, 한쪽 면은 개를 죽인 후 털을 벗기고 방혈하거나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장으로 이용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습니다.


도는 사업장 폐수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혐의사실 등을 구체화 해 업체 대표 2명을 형사 입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 지난해 12월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성남시 소재 A 도축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된 후에도 유일하게 남아 계속해서 불법 개 도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