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유치원.어린이집 10미터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 용인시보건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실내뿐 아니라 주변 10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 보건소는 이에 따라 미취학아동 시설 1천146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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