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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내항화물선 2019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급’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4-01, 수정일 : 2019-04-01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19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이달 중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유류세 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으로 경유세율 인상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세액인상분을 보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와 혼합유에 대해 경유 1ℓ당 266원을 지원하되 혼합유의 경우에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됩니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유류 중 경유를 대상으로 지난 13일까지 신청한 업체 37개사, 82척에 한해 보조금 지급심사를 거쳐 결정된 6억7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천해수청은 유류세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석유류 불법유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4월 이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경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