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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개시.군 내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16곳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4-02, 수정일 : 2019-04-0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성남 29곳, 안양 20곳, 군포 8곳, 의왕 7곳, 과천 2곳 등 모두 6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 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13건 등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건설업체는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수송,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B건설업체는 변경신고 없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지설을 임의로 변경 운영했으며, C건설업체는 방진덮개과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장 토사를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수송차량을 운행하는 등 고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A업체에 대해서는 조치 이행명령과 함께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업체명을 관할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