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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놓고 매장-소비자 곳곳 실랑이...행정기관 '단속 손 놓아'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4-02, 수정일 : 2019-04-02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이 달부터 전국의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비닐봉투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현장 분위기를 조유송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한 농축산물할인매장.


야채 매장 앞에는 1회용 봉투 허용기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직원과 일회용 봉투를 요구하는 소비자들과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일회용 봉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A매장 직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아무리 저희가 설명한다고 해도 국가차원에서 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마트에만 욕을 하는 거예요."


정부 시행 규칙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 50대 주부 B씨]


"불편해. 그거(비닐봉투) 없으면. 근데 못쓰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디다 싸줘 이걸."


소비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일부 매장은 아예 상품을 따로 포장해 진열해 놓기도 합니다.


[인터뷰 / C매장 직원]


"진작에 저희가 물건 싸는 것 말고는 (비닐봉투를) 아예 안 내어놔요. 랩으로 싸거나 심지어 두부까지도 그냥 포장해 놔요. 저기다 (비닐봉투) 걸어놓으면 다른 데로 이용하니까. 아예 안보니까 아예 실랑이를 더 안해요."


사정이 이렇자 행정기관의 단속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뷰 / 수원시청 관계자]


"단속할 계획은 없다는 거죠. 매장에서도 이것은 되는지 저것은 안 되는지 점포주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하도 품목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더 시켜야 하지 않을까."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 달부터 대형마트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1회용 비닐봉투 규제. 법과 생활현장과의 간극은 너무 컸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