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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 다툼의 여지 있어"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 기각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4-03, 수정일 : 2019-04-03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어제(2일)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이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감사 과정에서 이 씨와 자녀들 간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이 씨가 설립운영자로 있는 유치원이 거래한 교재·교구 납품업체가 이 씨와 그의 자녀 자택 주소지와 같은 점 등을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자택, 유치원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