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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예창근 "교통지옥 광교신도시, 20여 차례 계획변경에 3만가구 오피스텔 승인이 원인"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4-03, 수정일 : 2019-07-05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 강득구 "5월 이후 수원컨벤션센터 가동되면 교통 문제 더 심각"

  • 예창근 "경기도, 수원시 모두 확인한 교통영향평가, 예측 빗나간 것이 문제"

  • 강득구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사 모두 책임져야"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4월 2일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패널 :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예창근 행정학박사




◆장한아: 3부에 이어서 4부도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그리고 예창근 행정학 박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가장 높은 산, 광교산에서 이름을 땄죠. 그래서 광교신도시가 개발이 됐는데, 2007년 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최초에는 3만1천호, 7만7천500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는 4만4천500가구, 11만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굉장히 인구가 급증했는데, 그래서 광교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광교신도시의 주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황을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창근: 광교 신도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히 동수원 나들목, 동수원 ic 주변의 간선도로가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에는 굉장히 체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통행량은 하루 9만 5천대로 지금 추산되고 있고, 특히 광교 사거리 부분, 상습 교통체증구간이고 특히 43번국도, 경기경찰청에서 용인 쪽으로 빠지는 43번 국도는 많은 차량들이 동수원 ic로 진입하고, 또 43번에서 광교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특히 보통 때도 막히지만 출퇴근 시는 아주 극심한 상황이고, 특히 또 주차문제는 광교 신도시가 최근에 수원 고법도 들어서고, 또 광교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난도 역시 다른 신도시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한아: 박사님께서도 거기 지나다녀 보셨어요?


▷예창근: 저는 방송하러오면 항상 그 길을 지나기 때문에, 도로는 굉장히 넓은 도로지만 차들이 항상 꽉 주차하고 정차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 본부장님, 이미 신도시는 들어서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만이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서면 제반시설들이 점점 확충되잖아요. 확충될 때마다 사실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데, 보면 수원 컨벤션센터 등 대규모시설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 같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득구: 컨벤션센터가 3월 29일에 문을 열었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은 설계될 때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 처리방안이라든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데, 우리 컨벤션센터는 기본적으로 특징이 일시적으로 몰리고 또 일시적으로 빠지는 그런 경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수가 제가 알기에는 수원 컨벤션센터의 경우에는 570대 정도로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차 가능대수는 1천100대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벤션센터 전문가들은 최소한 2천 면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5월 이후에 컨벤션센터가 가동하게 되면,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질 거라 생각하고. 더군다나 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청이라든지 또 법원이라든지 검찰청, 앞으로 경기도 교육청까지 오게 되면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한아: 지금 박사님께서 보시기엔 광교의 주차난의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예창근: 앵커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획 인구는 7만 7천명, 그런데 현재 인구는 한 11만 명, 12만 명의 주민등록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선 거주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 계획이 스무 차례 변경됐지만, 정부 시책에 따라 늘어난 인구는 만명 내외 정도로 보고, 나머지 인구 늘어난 원인이 특별 계획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피스텔로 승인해주면서 오피스텔이 대규모로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구가 3만 명 늘어나고, 특히 20여 차례 계획을 변경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고 했는데, 문제는 교통영향평가가 예측이 부족하지 않았나.


◆장한아: 제대로 안된 거네요 평가가?


▷예창근: 확인받고 수원시나 경기도나 받고 확인 했는데, 예측자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바로 그 예측을 여쭤보려고요 본부장님, 스무차례나 변경할때마다 사실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느끼는 주차난은 훨씬 더 체감하는 건 심각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대 정책, 정책적인 부분에서 무리하게 지금 주택공급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시각도 있어요.


■강득구: 20여 차례 계획을 변경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교통영향 평가에 포함해서 교통량이 늘 거라고는 누구나 다 예측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교통계획에 담았는지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예 박사님이 얘기한 부분, 거주인구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파트가 늘어나는 건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수용이 됩니다. 문제는 단독 주택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층은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그리고 2,3,4층은 예를 들면 주택인데, 1층에 근린생활시설, 카페거리라든지 먹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님들이 올 때, 이분들이 차를 갖고 오는데 이분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젭니다.


◆장한아: 맞아요, 카페거리를 가면은 길거리에 불법주차한 차들이 양쪽으로 쭉 늘어서 있더라고요?


■강득구: 그래서 야간이나 휠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에 있는 예를 들면 맛집 거리라든지 카페거리, 이런데 오는 손님들, 유동인구들에 대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가장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종근: 광교호수공원이 역사도 깊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휴일만 됐다고 하면 양쪽이 그냥 주차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카페거리만이 아니라. 듣다보면 이건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을 미리 주차시설을 왜 확보를 못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강득구: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나 수원시나 용인시 특정한 어디에서 잘못했다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 광교도 일종의 신도시 개념인데 신도시를 계획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도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맨 처음에 광교 신도시를 계획 할 때는 저밀도 쪽에 주안점을 두다가, 예를 들면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환경이 그만큼 열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개 기관이 다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기반인 주차문제라든지 교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보다 광교 신도시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 이런쪽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장한아: 조금 더 그 얘기를 여쭤볼게요 박사님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광교 신도시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네 개의 기관 4자 공동사업으로 추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다수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공동추진한 만큼, 협의과정에서 조금 의사결정과정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창근: 면적은 수원시가 85퍼센트 용인시가 15퍼센트고, 또 공동사업자라는 개념이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가 하되,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사업 대행수수료를 받는데, 당초 2005년도 개발 계획이 승인되면서 7만7천명 정도 수용하는걸로 해서, 그 당시로 따지면 녹지율이 41퍼센트, 굉장히 쾌적한 그런 도신데 계속 인구 늘어나고 시설 늘어나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가지 당초 협약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가 같은 대등한 입장이지만, 경기도가 상급기관이고 하다보니까 협의를 진행하다가 안되면은 경기도가 대표 시행자입니다. 사업은 진행해야 하고, 최종 협의가 안되면 경기도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협약이 언발란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한아: 혹시 여기에 대해서 첨언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본부장님!


■강득구: 20여 차례 도시계획이 변경됐는데 초기에는 사실 녹지 공간비율이 40프로정도로서 아주 쾌적한 신도시를 지향했는데, 마지막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광역계통망 계획도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면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교통공급 대책 경우에는 거의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듭니다. 몸집만 키웠다는 느낌도 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경기도가 마지막 입장이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경기도에서 입장을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가 합의를 어쨌거나 한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누구의 잘못이다 누가누가 잘했다 이런걸 떠나서, 저는 4개 기관이 공통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반성들을 해야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택지개발은 거의 끝난 시점이예요. 그런데 건축물은 다 들어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해결책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예창근: 참고 할 사항은 지난 2월달에 수원시에서 교통대책, 광교신도시 교통 및 주차대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측면이 있고, 또 광교 조항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하고 또 도로폭도 넓이고 다양한 그런 방안이 있는데, 일단 택지개발이 마무리 단계, 원래라면 택지개발이 마무리되어야하는데, 수원시가 법조타운 주변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니까, 현재 수원시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유료주차 전용 건축물을 증설해서 750면 확보하고, 업무시설 유료주차장 300면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작년에 공동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아파트 지구의 주차장을 유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주차장도 유료화해서 낮에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하여튼 현재 택지개발이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수원시나 경기도나 용인시나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자인 만큼, 최대한 주차공간이라든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한아: 방금 전, 2월달에 수원시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원시가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하는 걸 경기도랑 협의하려고 봤더니, 경기도는 이미 우회도로 노선의 조성예정인 부지가 있어서 난감하다. 이런 입장을 표했다고 기사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창근: 물론 하다보면 현재 CJ연구소에서 경기테크노파크 뒤쪽으로 해서 가는 도로인데, 하다보면 경기도 테크노파크 후문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종근: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구계획에 따라 기존 주차용지에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도 현행법상 아무런 제제를 할 수 없으면, 이거 지금 법 개정을 빨리 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거 아닌 가요 본부장님?


■강득구: 이 법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주차장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시군에서 조례를 50프로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광교신도시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수원시나 수원시 의회가 주차장 면적 관련해서 제일 세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약 30프로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가 가능한 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주차장법을 개정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다고 하면 충분한 공용 주차장 부지를 공급해서 주차빌딩을 만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건 어디나 마찬가진데, 광교 카페거리도 마찬가지고, 신도시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한아: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3개 신도시 대상지 네 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곳도 처음 계획과는 달리 나중에 주차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으려면 애초에 잘 확립을 해야할 것 같은데, 교통정책 어떻게 하면 좋을지 끝으로 말씀해주시죠 박사님?


▷예창근: 3개 신도시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3개 신도시 할 때는, 첫째가 우리 2기나 1기 신도시, 특히 2기 신도시 광교나 판교 이런 지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현재 도시 계획 시설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해가지고 도시 기반시설인데 앞으로는 주차장도 도시 기반시설로 포함시켜가지고 반드시 주차장 공간부터 먼저 확보한 후에 3개 신도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본부장님, 정책제안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강득구: 저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하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신도시 계획을 할 때, 교통대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개선대책 등을 같이 담아냅니다. 그런데 입주하는 것과 그 정책들이 작동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입주와 동시에, 교통정책들이 같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전에 광역교통대책들이 완료가 돼서 입주하면서 동시에 그 계획들이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종근: 오늘 토론은 그야말로 정책을 이반하고, 정책을 실행하시는 분들이 꼭 귀담아 들으실만한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