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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등'...경기도 의견, 정부 '예타 제도' 반영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4-03, 수정일 : 2019-04-0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에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달 22일 중앙정부에 예타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고, 이 중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기획재정부의 개편방안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으로 재원이 확보된 경우 특별 배점을 부여하고, 종합평가 시 '지역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위원을 확대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에서 평가하는 한편 주민생활여건을 평가하는 생활불편개선 항목도 평가지표에 추가됐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왔고, 일부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도는 이번 예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지난 1월 29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못한 '신분당선연장 광교~호매실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천93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가 예타 제도개선을 하면서 경제성 부분의 가중치를 35~50%에서 60~70%로 상향한 것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가 건의한 개선 방안이 상당 부문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