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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 '청년기본소득' 오늘부터 신청 접수..."도내 3년 이상거주 만 24세"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4-08, 수정일 : 2019-04-0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이 오늘(8일)부터 1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입니다.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연령과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됩니다.


도는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