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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국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제정 공포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4-10, 수정일 : 2019-04-10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오늘(10)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의 날 조례 공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음달 25일이 조례공포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이 됩니다.


청소년의 날 조례는 만 9세가 된 청소년에게 1만원권 문화상품권,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 경기관람 교환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의 청소년(9세 ∼ 24세) 인구는 10만4천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9세는 4천600여 명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국 첫 청소년의 날 제정을 계기로 사회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선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