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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4-10, 수정일 : 2019-04-10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하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하 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 씨는 지난달 말 온라인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