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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9곳→94곳으로 확대 지정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4-11, 수정일 : 2019-04-11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인천시 연수구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관련 조례에 따라 기존 29곳에서 94곳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지정된 곳은 차고지와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의 주차장과 일부 민영 주차장입니다.

제한 지역 내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이후 3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현황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4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부터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