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헌재 "자사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경기교육청 "입학전형 변화 없어"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4-11, 수정일 : 2019-04-11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의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가 담겨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헌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동시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으로 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고교 입학생 입학전형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논란은 통상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전형일정을 교육부가 지난 2017년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로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에 자사고와 지망생들은 평등권과 학교선택권이 침해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정지를 받아냈는데, 헌재에서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자사고 등과 일반고에서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는 부분은 합헌 판결했습니다.


국가의 재량권 범위라는 의견과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섰지만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들이 정족수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사고 등에 지원한 학생이 일반고를 지원하지 못하게 한 이중지원 금지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고교 입시전형이 바뀌는 혼란은 없어진 겁니다.


반면 교육당국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중요해지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헌재의 판결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에 발표한 내년도 고교신입생 입학전형 계획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자사고·외고 등의 전형은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하며, 1지망에 자사고 등을 지원한 학생은 2지망부터 일반고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외고 8곳, 자사고 2곳, 국제고 3곳이 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