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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철도 운행 중단 등 사태 시 신속 대응 조례 추진...최승원 의원 입법예고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4-12, 수정일 : 2019-04-12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승원(고양8) 의원이 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철도(경전철 포함)와 타 교통수단의 일시적 감축운행, 운행 중단 등의 사태 발생 시 정보수집과 연계,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은 "사전통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도시철도의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버스,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도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승원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