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민주당 박찬대 의원, 대안학교 급식지원 위한 개정안 발의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4-16, 수정일 : 2019-04-16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오늘(16일)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의 학교급식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돼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대안학교는 제외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전국 39개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해 학생들이 차별없이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받게 하는 취지입니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으로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