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인천시 '나눠먹기식' 인천TP 연구수당에 '행정처분'...市 " 1개월 재심의 신청이 없으면 최종 확정할 예정"
인천 / 경제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9-04-16, 수정일 : 2019-04-16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인천테크노파크가 연구수당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경인방송의 보도와 관련, <인터넷 판 1월 27일> 인천시의 종합감사 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최근 인천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연구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주의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술개발 이외의 일반 사업에도 연구수당을 일괄적으로 연봉의 20%를 주는 지급비율 적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구수당을 전액 시비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수 또는 감액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주요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의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해 연구성과에 객관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직 외에 일반 사무직까지 무분별하게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연구수당 규정 개정도 권고했습니다.


앞서 인천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연구직 외에 일반사무직까지 모두 72명의 직원에게 연구수당 1억8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TP 관계자는 "시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은 대부분 잘못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시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처분 내용에 대해 각 부서에서 이의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인천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 대해 1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재심의 신청이 없으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