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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소화전ㆍ버스정류장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4-16, 수정일 : 2019-04-16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 시민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와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ㆍ정차와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가지 경우입니다.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이상 차이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또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하루 3번까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