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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브리핑]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경찰 출석, "성실히 조사 잘 받겠다"”
경기 / 사회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9-04-18, 수정일 : 2019-04-18
[ 경인방송 = 보도국 ]

  •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경찰 출석, "성실히 조사 잘 받겠다"”

  • “수원 한 여고에서 '스쿨 미투' 제기..경찰 수사 착수”

  • “30분 사이 5명 강제추행 20대 집행유예 선고”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0417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정성욱 중부일보 기자




□ 장한아 : 오늘 가수이자 배우인 박유천 씨가 경찰에 출석했다고요.


◆정성욱 : 박유천 씨는 오늘(17일)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취재 열기가 엄청났는데요. 검은색 SUV 차량에서 내린 박씨는요, 박씨는 취재진에 인사를 한 뒤, "있는 그대로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취재진이 혐의를 부인하는지,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을 강요당했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지만, 답하지 않고 그대로 경찰청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박씨는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하고 황씨의 서울자택 등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일 박씨가 자청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코 마약을 한 적이 없으며, 먼저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그래서 박씨는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 이종근 : 그런데요 박유천 씨의 이 기자회견이 체포 등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시선도 있다면서요.


◆정성욱 :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경찰이 검찰 측에 박유천 씨에 대한 압수영장과 함께 체포영장도 신청했다고 해요. 경찰은 황하나 씨를 수사하면서 황씨가 박씨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했고요,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황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경찰은 박씨의 체포영장도 검찰에 신청했는데요. 검찰은 이를 반려해요. 타이밍이 참 묘하다고 하는건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반려한 시기가 박씨가 자청해서 연 기자회견 이후라고 해요. 지난 10일 박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내 연예계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문제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어요. 박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진 출석하겠다고 수십명의 취재진이 모인 곳에서 말한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는데 굳이 체포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체포영장을 반려했다는 이야기가 도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박씨가 자신이 체포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기자회견을 자청한 거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죠. 결국 검찰은 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해줘서 경찰은 박씨의 하남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마약 검사를 위해 박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는데요. 박씨의 모발이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어요. 마약 성분이 없다는 거죠. 다만,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 장한아 :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포토라인에 서는 인물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반복해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는 등이요.


◆정성욱 : 그렇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포토라인에서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요. 대중들이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긴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혐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당당하게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해봐요. 정서상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저리 떳떳하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 타협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황하나 씨도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죠. 이렇게 공통된 말이 나오는 이유는 변호인 측이 미리 준비를 시켜서 그렇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적절하다는 거죠.


▷ 이종근 : 수원의 한 여고에서 '스쿨 미투'가 제기됐다고요.


◆정성욱 : 네. 지난 5일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상에 수원 A여고에 대한 스쿨 미투가 시작된 건데요. A여고에 근무하는 B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글에 따르면 B교사는 평소 학생들에게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가령 이런 내용입니다.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 학생에게 "여기가 성매매 집결지이냐"라고 하거나, 화장을 한 학생에게 "성판매 여성 같다"는 식으로 희롱을 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수업 중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학생에게 "너는 왜 그렇게 섹시하냐"는 등 제가 차마 입으로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얘기들이었는데요. 그래서 B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처음이 아니었나 봐요. 지난해에도 B교사가 불쾌한 언행을 해서 문제제기가 됐지만, 그냥 구두조치로 마무리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상에서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A여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게재됐는데요. 현재 1만5천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 장한아 : 이 정도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나요?


◆정성욱 : 말씀주신 대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할이 수원서부경찰서인데요. 경찰은 A여고에서 발생한 스쿨 미투와 관련해 실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해당 내용을 접수한 뒤, 교육당국과 함께 8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요. 8일에는 익명으로, 11일에는 실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SNS상의 제보글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거고요.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수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제보글이 익명이고, 피해자도 불특정 다수여서 경찰은 피해자를 특정하는데 주력할 것 같습니다. 가해자 진술을 받은 후에 당연히 B교사에 대한 조사도 할 거고요.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이참에 뿌리를 뽑고 가야겠습니다.


▷ 이종근 : 늦은 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30분 사이에 10대 청소년 등 5명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요.


◆정성욱 : 네. 수원지법 형사15부는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는데요. 김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11시10분께 수원시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13살 A양을 추행하고, A양이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길을 건너 달아났습니다. 또 30분 뒤쯤엔 아파트 인근 건물 뒤편에서 26살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어서 24살 C씨를 껴안는 등 또 다른 4명을 잇따라 추행했어요.


□ 장한아 : 아니 그런데도 따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건가요?


◆정성욱 : 법원은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데요. 재판부는요 "피고인은 한밤중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해 5명을 계속해서 추행해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어요. 아무래도 대중들과 온도 차가 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또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은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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