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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 추진···심의위원-업체 사전 접촉 신고 시 인센티브 부여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4-18, 수정일 : 2019-04-18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경기도는 도와 도·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입찰 참여 업체직원이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도 발주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 기술제안서 평가 시 발주부서 소속 공무원과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는 내부 위원 선정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입찰 등 관련업체 관계자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사실을 발견해 신고 하면 도지사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선 7기의 보다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