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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포격 희생자 지원 조례 '재의 요구'...행안부 "대상자 선정은 국가 사무"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4-18, 수정일 : 2019-04-18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논란 끝에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월미도 포격 희생자 지원 조례에 대해 정부가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의 업무라는 게 이유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천시에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는 이미 의결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 심의하는 절차로, 인천시의회의 재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포격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는 시의원과 공무원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의 요구의 핵심은 지원 대상자 선정이 지자체가 아닌 국가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통해 최소 1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0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피해 주민을 찾는 일 역시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인터뷰/행정안전부 관계자]

"명단까지 확실히 된 것은 10명이고, 90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판단 자체를 예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했었고 (나머지도) 그에 준하는 국가나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안부 입장과 달리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관련 법안이 3년째 국회에 계류하면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을 국가 사무로 인정한다 해도 사실상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인천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재심의해야 하지만, 휴회나 폐회 기간은 날짜에 산입되지 않아 다음달 처리가 유력합니다.


안건을 상정해 재의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상정되지 않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