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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묵은 갈등 '종지부'...수원-용인시 경계조정 공동협약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4-18, 수정일 : 2019-04-18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가 행정 경계 조정을 합의하면서 7년간의 갈등을 풀게 됐습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용인시가 오늘(18일) 행정 경계 조정을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불거졌던 7년간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된 셈입니다.


불합리한 행정 경계 때문에 용인시 영덕동 A아파트 학생들은 그동안 200여m 거리의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도,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 넘게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지난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인터뷰 / 주민 김도연 씨]


"아이들이 바로 200m 앞 초등학교가 있는데 행정구역상 문제로 위험한 길을 걸어서 통학했던 게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이에 수원시와 용인시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원-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원만한 경계 조정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두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천여㎡와 용인 영덕동 A아파트 일원 8만5천여㎡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용인시민 1천여 명은 수원시민이 됐습니다.


[인터뷰 / 염태영 시장]


"특히 이번 일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아이들의 통학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지 않았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불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중심에 두고"


백군기 용인시장도 이에 화답하며 "전국에 이같이 갈등을 빚고 있는 지자체에도 좋은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용인시의 실질적인 행정경계 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같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불편 민원이 제기된 곳은 전국 시·군·구 22곳이 남아 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