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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봉사명령 무시' 30대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4-22, 수정일 : 2019-04-22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9살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붙잡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80시간도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선고 직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채 바로 자취를 감춰 지명수배됐고 지난 20일 제주도에서 붙잡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에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수감 직후 의정부지법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A씨는 6개월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