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인천시의회, 월미도 포격 희생자 지원 조례 재추진..."피해보상 아닌 주민복지 차원"
인천 / 정치행정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4-22, 수정일 : 2019-04-22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행정안전부의 재심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월미도 포격 희생자 지원 계획이 재추진 됩니다.


인천시의회는 관련 조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의회는 월미도 포격 희생자 지원 조례를 수정 보완해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재심의를 요구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인터뷰/안병배 인천시의회 부의장]

 "인천시의회 행안부와의 소통을 위해 준비하는 이 시점에 많은 인천시민들의 지원과 언론의 긍정적 관심이 절실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향후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수정 보완해 조례를 재발의할 것을 천명합니다."


조례 내용 중 행안부가 지적한 부분은 지원 대상자를 시의원과 공무원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선정한다는 조항입니다.


행안부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 사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진상 규명을 통해 일부 피해자를 인정한 만큼 다른 피해자도 이에 준하는 국가 기관이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시의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 조례를 상정해 다시 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과거사위원회 당시 귀향 청원을 낸 피해주민 37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시의회는 특히 이 조례가 인천상륙작전의 피해 보상이 아닌 주민 복지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상 규명 후에도 정부 보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안병배 인천시의회 부의장]

 "귀향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국가가 나서서 집행하기까지 우리 인천시에서는 월미도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지원 방안으로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시의회가 다음달 회기 중 수정 조례안을 상정 예정인 가운데 행안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