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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포스콤 공장등록 취소 가능할까..."합의 조건 무효 소송이 관건"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4-24, 수정일 : 2019-04-24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 고양시가 휴대용 엑스레이 제조업체 포스콤측이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포스콤은 방사선 시험과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공장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포스콤은 '방사선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양시 등과 합의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7년 고양시는 공장등록 시 고양교육지원청의 협의 조건인 '합의서를 이행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고양시는 언론브리핑을 열고 "포스콤은 공장승인·등록 후 방사선차폐시설 설치함으로써 공장승인과 등록 부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콤이 방사선차폐시설 미 설치 조건으로 공장 승인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포스콤에서 청문이 열린 지난 22일 부관 무효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포스콤은 지난 2010년 연면적 1만1천여㎡ 규모의 공장신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정초 학부모들이 학교와 불과 18m 떨어진 곳에 방사선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 달라며 농성을 벌였고 방사선 시험과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고서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스콤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최근 이런 사실을 확인한 서정초 학부모들이 고양시를 통해 가동중지와 자진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콤 측은 "당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다급한 상황에서 조직적, 위협적으로 당한 억울하고 강압적인 합의였다"며 "직접 공장 내부를 방문해 유해시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